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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gpwl****
조회수 42
작성일2024.01.15
안녕하세용
4년 4개월 근무후 퇴사 했다고 글 남겼었는데용
2023.11월 퇴사했습니다
지금 일 하는 곳에서 사대보험 다 들어있었다면
며칠이상 근무일수 채워야 실업급여 수령이 충족될까요??ㅠㅠ
4년 4개월 근무후 퇴사 했다고 글 남겼었는데용
2023.11월 퇴사했습니다
지금 일 하는 곳에서 사대보험 다 들어있었다면
며칠이상 근무일수 채워야 실업급여 수령이 충족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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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이미 고용보험 및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고 있으므로, 최종 퇴사사유만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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