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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보증기금 신규 창업지원금
화물운송업을 시작 하려는데
사업자는 이제 낼거고요
지입차량입니다
캐피탈+ 제 돈으로 지입차 계약 할건데
한 달정도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사업자를 내고 찾아가면 신용보증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넉넉하게 500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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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11.16 조회수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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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오리의 금융지식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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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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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30년근무 #챗GPT안돌립니다 #실제경험칙에의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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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업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가시면 지원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https://open.kakao.com/o/sx3qy4Cb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바보아저씨경제이야기
채택답변수 1,265받은감사수 14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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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도 개인택시도 다 나옵니다.

무작정 은행/재단 가서

"나도 세금내는 국민이다. 돈 내놔라 얍!"

하시면 됩니다. 사업 파이팅!!! (아님 말고 식)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자영업,소상공인,창업대출 설명

자영업자 소상공인 꼭 알아두세요!

미용실, 세탁소, 편의점주, 치킨, 족발, 전통시장 상인, 요식업, 배달업

하시는 분들 통들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급하실 대 절대 인터넷으로 이상하게 검색 낚시 당해

사금융 고리대금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증, 부가세표준원) 이것만,

부가세 신고 안했어도 매장 임대차계약서 있는 막 개업한 자영업자도

운영자금 1~2~3천만원 그냥 빌려줍니다. 국가에서 이자 1/3 대신 내주는 100% 국가보증서 대출이에요

1~2년 거치로 이자만 내면 됩니다.

(한도는 통상적으로 매출의 20~25% 수준, 지역재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자영업 어렵다고 국가에서 1.40%~1.70% 짜리 자영업자 지원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용등급 좋으면서 급하다고 사금융 고리대금 절대 쓰지 마세요.

(첨부이미지: 자영업자 대출 2000만원 받으면 한달이자 5만원)

- 기존 개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표준원

- 막 개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 매장임대차계약서

- 창업 예정인 경우: 신용보증재단, 도청, 시청 특례 창업자금 신청

(OO단길 이러면서 특화 상권의 경우 인테리어비용, 월세 1~2년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추가 상세 설명글은 아래 꼭 참고하세요!]

1.40%~1.70% 자영업자 복지대출, 꿈의 국가복지대출 꼭 이용하세요!

(5대 은행 시중은행원이 부모님 자영업 어렵게 하시면서 고리대금 쓴거 후회하며 제발 다른 자영업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써준 글입니다.)

http://naver.me/GVYb2x4N

현실경제속 경제적 불평등의 실제 사례 6가지

(5대 은행 시중은행원의 내부자 제보글)

(월세노예의 실체, 전세 근저당, 확정일자+계약서 잘 설명된 성지글)

http://naver.me/xgYrh9jj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답변은: 억대 인세 저자 6위 경제베스트셀러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책)

(목차 중 "자영업자 꿈의 국가복지대출" 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영업하면서 고리대금 피빨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대출노예 국가입니다. 자영업자는 무조건 일단 국가에 신용보증자금 신청하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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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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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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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창업,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창업자금은 창업을 한자 즉 사업자등록을 한자에 대하여 심사후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창업자는 해당금융기관에 상담을 할 수는 있으나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청년창업자금지원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매점,음식점등 자영업자 사업자에게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1.자영업자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또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융자진행여부는 상담후 결정)

1)2019년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규모 : 5225억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영위 소상공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납부 기업등 일부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개인 또는기업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등

신청요건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경남,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융자절차

신청접수(진흥공단 지역센터)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서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평가후)

③대출실행(은행) : 신용,담보,보증등을 통해 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2)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 2,475억원 (7천개 내외)

지원대상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 (만39이하)고용사업주 또는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이하)고용사업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경남,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접수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3)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창업자금(상담문의: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사업장 임차보증금,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

(1)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신용등급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 등급 또는 무등급)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2)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사업소요자금 총액중 자기자금비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하여,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 7천만원,약정 이자율(연) 4.5%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등록후 6개월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가각 1천만원(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가능).약정이자율(연)4.5%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500만원,약정이자율(연) 2.0%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2천만원,약정이자율(연) 4.5%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대출한도1천 만원, 4.5%적용

※2천만원 이하의1톤 미만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연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이자율 연2%,대출한도500만원 적용)

○대출기간:최대5년(필요시 거치기간6개월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긍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금융기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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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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