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참여하면 수급비와 자활참여한돈이나오는건가요?
주5일로 나가고 월급처럼 받는건가요?
- 질문수28
- 채택률92.9%
- 마감률100.0%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활사업도 종류가 여러가지기때문에 주 5일이 될지 주 3일이 될지는 참여하는 자활사업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함에 따른 임금이 보통 통상적인 직장처럼 나오고.. 그 자활사업 참여비용의 일정비율(30%)을 자활장려금을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따른 현금급여기준에 못미치면 그 부족분을 생계급여로 보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즉, 자활참여를 하면.. 자활참여를 통해 받게 되는 임금과 자활장려금을 고려하여 수급비(생계.주거급여)를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급여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세대의 가구원수와.. 참여할 사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