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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에 저희가족이 되는건지 궁금해요
행복청년 조회수 826 작성일2011.08.16

 

아버지 와 새어머니께서는 이혼하셨고

저는 장남이고 제 동생은 배다른 형제 입니다.

 

어머니는 집이 있으시구요.현재는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이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적용이 안된다네요.

 

아버지는 집이 그냥 월세로 사시고, 1톤 차량이 한대 있으시구요.

건설현장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8/9일 경에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계신데, 제가 보호자 거든요.

아버지를 이제 제가 부양 해야 할것 같은데요.

 

현재 산재요청할 문서준비중이구요,

 

보험도 들어놓은게 있으신데 신한생명 무배당 행복한미래설계보험-고급형 이구요.

뇌출혈관련 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다행이죠..)

 

자동차보험은 - 이유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운전자연령 48세이상한정특약, 자동납입특약

                        무배당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004.4) 기본과 특약(사망) 가입확인.

 

현재 제가 이런저런 문서를 얻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궁금합니다.. 아버지 보험은 언제 신청해야하는지..

장애인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는 아버지가 받으실수 있는

제도적지원 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당장 아버지 돌보면서 일도 못하게 될것 같은데, 얼릉 받을수 있는 것들 신청해서 빨리 대비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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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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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s****
은하신
산업 안전, 재해 1위, 근로기준 45위, 고용, 노동 4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구분이 없으며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신청은 재해자 본인(유족)이 직접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시고

 

개인보험약관을 확인하여 보신 후 보험사쪽에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와 개인보험은 무조건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즉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규칙 및 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보험사는 보험사 약관 및 내부방침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등은 대부분 중복보상이 안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산재처리시 보상이 적게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보험과 기타 특약보험들은 산재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위로금부분등은 중복여부 관계없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개인보험을 가입해놓으신 것들이 있다면 산재와의 중복여부는 약관 및 담당 보험사

 

직원을 통해 확인하시고 산재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위로금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은 기본보험만 놓고봤을 때 중복여부가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보상이 힘들 여지가 높고 생명보험및 산재에 대한 특약보험의 경우는 중복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험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고 보험사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이는 질문자님의 보험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크게 3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1) 요양비(치료비)

치료비는 해당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기에 본인은 거의 안 냅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2) 휴업급여

입원+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극히 일부의 상병에서 노동상실이 없는 경우 통원치료때는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3) 장해보상금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에 대한 보상금인데, 치료 종결 후 장해가 안 남는다면 장해보상금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산재의 정의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단,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 중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로인한 질병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기간, 자세, 업무중 사용하는 물건의 무게등 판단하여 대학병원 이상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좋은 결과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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