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서울가법 1996. 4. 17. 선고 95드18004 판결(하급심판결집 1996(1), 415쪽 이하)
(사실관계정리 특히 자녀유무,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하여 적극재산, 소극재산 정리할 것)
그리고 출처도 꼭 부탁합니다. 판례 요약된거 말고, 전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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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항소
【원 고】 성○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외 1인)
【피 고】 양○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권)
【사건본인】 양○윤 외 1인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 000, 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00. 4. 6.까지는 월 금 300, 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2002. 1. 5.까지는 월 금 150, 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가. 원고는, 피고가 결혼초부터 정신질환에 의한 의처증 등으로 원고를 자주 폭행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원고를 가정에서 축출하여 악의로 유기함으로써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구함과 동시에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양○연의 증언, 증인 이○미, 김○웅의 각 일부 증언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대구카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76. 여름경 소외 김○웅의 중매로 맞선을 보고 1978. 12. 12. 결혼식을 올린 다음 1979. 11.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1974.경 소의 성명불상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1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원고를 만나 혼인하였다.
(3) 원고는 1982.경부터 춤을 배우고 카바레 등에 출입하며 자주 외출하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기도 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양육 및 가사일을 소홀히 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득하기도 하고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구타하기까지도 하였으나, 계속하여 춤바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외박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자주 가출하여 버렸고, 1991. 11. 14.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91드21441호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어머니의 설득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한 후 귀가하였다.
(4) 그러나, 그 후에도 원고는 수시로 소외 박○진과 전화 등으로 연락하고 집 밖에서 만나 함께 놀러다녔으며, 피고가 1992. 10. 22.경 이를 문제삼아 구타하자 원고는 다시 가출하였다가 그 무렵 귀가하였다.
(5)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이혼만큼은 하지 아니하려고 원고와 함께 1993. 1. 6.부터 그 달 9.까지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원고는 그 다음날 피고의 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박○진에게 가죽잠바 등 의류를 선물로 사주었고, 그 달 22.경 이 사실을 안 피고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그 달 25. 다시 가출한 다음, 식당종업원 등으로 일하다가, 1994. 3. 22.경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우성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그 해 4. 25.과 그 달 29. 2회에 걸쳐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소외 김○만과 함께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수복여관에서 동침하였다.
(6) 피고는 우울증과 간헐적인 수면장애로 인하여 1980. 8. 21.부터 대구카톨릭의료원에서 면담과 소량의 안정제로 외래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위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소량의 수면제로 잘 적응하고 있다.
(7) 사건본인 양○윤은 정신박약아로서 타인의 자세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도 원고는 평소 잦은 외출, 외박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소홀하였으며, 원고가 가출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의 어머니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8) 피고가 1994. 4. 29.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94드1891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그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원고를 구타한 피고의 성격이나 생활태도 등도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주된 책임은 반복하여 외출, 외박, 가출을 하고, 김○만 등과 동침하면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일응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94드18910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혼의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이 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고, 다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가. 인정사실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피고는 신혼초 별다른 재산 없이 전세보증금 300, 000원의 셋방에서 생활하면서, 원고는 가사일을 돌보고 피고는 형인 소외 양○주가 경영하는 건양기업사에 근무하며 피고의 월급으로 생활하다가 1981. 2.경에는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삼호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 000, 000원과 월세 금 100, 000원으로 임차하여 그 곳에서 생활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82. 7.경부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일진교구라는 상호로 책상 및 걸상 제작공장을 경영하였고, 그 경영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1987. 8. 10.경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 등으로 약칭한다) 중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8. 2.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이 사건 2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3 부동산을 건축하여 1991. 3.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해 4. 27. 이 사건 4, 6 부동산도 매수하여 그 해 5.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중 이 사건 4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5 부동산을 건축하여 1993. 3. 19.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3, 5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공장을 경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금원을 각 대출받고 그 담보조로, 1993. 6. 24. 이 사건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금 450, 000, 000원의 근저당권을, 1992. 12. 2.과 1993. 4. 12. 이 사건 4, 5, 6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금 340, 000, 000원 및 금 100, 000, 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그 명의로 아무런 재산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나. 분할의 대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부상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고, 그 취득과정에 원고가 기여한 바는 없으나, 그 유지, 관리과정에 있어서 원고가 소홀하나마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을 통하여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상황, 분할대상인 재산의 성격,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현금으로 분할하거나 현물자체를 분할하는 방법보다는 일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에게 귀속될 지분을 확정하여 그에 관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분할방법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재산형성 및 유지, 보존에 있어 원·피고의 기여도, 피고가 위 일진교구를 경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및 그 채권최고액,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피담보채무액, 이혼 후 앞으로 예상되는 원고와 피고의 생활관계 및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친권행사자,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앞서 본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귀책사유 및 사건본인들의 연령, 양육상황, 사건본인들에 대한 원·피고의 애정의 정도, 각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기타 제반 사정에 터잡아 사건본인들의 최대이익과 복지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들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아버지인 피고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하고, 원고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됨을 전제로 한 양육비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 및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지정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광준(재판장) 박치봉 이헌숙
서울가법 95드18004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42,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1995. 5. 13.부터 2013. 2. 22.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6, 7, 11, 12, 18 내지 2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 한○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준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1986.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데, 원고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 사건본인을 입양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4. 3.경 친구 소개로 소외 이○의를 알게 되어 자주 만나다가, 1995. 3. 19.경 원고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의 집에서 위 이○의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 한편 원고는 다음날인 같은 해 3. 20. 04:00경 집으로 돌아와 피고와 위 이○의의 간통사실을 목격하고 그 날로 피고와 소외 이○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피고의 연령 및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평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혼인 전에 소외 한국정보서비스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피고와 혼인한 후에도 1990. 9. 30. 퇴직하기까지 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금 5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다가 퇴직 후에는 가사노동에 종사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래 매형인 소외 전○평 운영의 청계천 세운상가 내 통신기기 취급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월 평균 금 600,000원 내지 금 700,000원의 수입을 얻다가, 혼인 후인 1988.경부터는 용산전자상가 내에 점포를 임대보증금 5,740,000원에 임차하여 세원전자라는 상호로 통신기기부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월 평균 금 3,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2) 원·피고는 결혼 후 원고의 언니인 소외 한○으로부터 위 한○ 소유의 잠실주공 2단지 내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3. 하순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의 1 도봉한신아파트 112동 901호(31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형인 소외 이○준 명의로 분양받아 그 무렵부터는 위 도봉한신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3)피고는 1993.말경 93년식 스포티지 승용차 서울 4마1365호를 금 13,600,000원에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현재 이를 원고가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가는 금 8,000,000원 정도이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위 이○준 명의로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1992. 2. 25.과 1993. 9. 4. 두 차례에 걸쳐 각 금 10,000,000원과 금 20,000,000원을 주택분양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 대출원금 잔액이 약 금 15,000,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1993. 9. 23.경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받아 가지고 있던 위 한○ 소유의 잠실아파트를 중소기업은행 용산지점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지점으로부터 금 28,000,000원을 사업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위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피고의 노력 외에 원고가 혼인 이후 4년 5개월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직장을 그만 둔 후에는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등의 유형, 무형의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혼인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피고가 이 사건 이혼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서는 피고의 지급 능력, 분할대상인 재산의 이용 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재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세원전자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위 각 채무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원고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위 적극재산의 합계액에서 위 각 채무를 공제한 잔액 중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부분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다시 원고에게 귀속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 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협력의 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스포티지 승용차, 세원상가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적극재산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 합계액인 금 143,470,000원(금 130,000,000+금 8,000,000+금 5,470,000원)에서 위 채무합계액 금 43,000,000원(15,000,000+28,000,000원)을 공제한 금 100,470,000원의 2분지 1에 약간 미달하는 금 50,000,000원이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원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가액인 금 8,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금 42,000,000원이 된다.
(2) 피고는, 그의 매형인 소외 전○평에 대하여 금 25,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또한 그의 형인 소외 이○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그의 거래처 발행의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으면서 합계 금 49,33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위 어음과 수표가 부도처리됨으로써 위 이○준에 대하여 금 49,33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각 채무도 위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함에 있어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전○평에 대한 부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세원전자를 운영하면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매형인 위 전○평과의 외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위 전○평에게 약 금 15,000,000원 정도의 영업부채가 있어 그 담보조로 위 세원상가 임대인 명의를 전○평 앞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세원전자에는 위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이○준에 대한 채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중소기업은행 용산전자단지 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거래처인 소외 박○호로부터 거래대금조로 받은 액면 금 23,000,000원과 금 19,972,040원의 약속어음과 액면 금 10,500,000원의 당좌수표가 위 이○준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각 부도 처리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이○준으로부터 피고 주장의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이○준의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양육처분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의 경위, 원·피고들의 생활태도, 사건본인의 연령, 원·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보다는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그 성년시까지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한편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 및 사건본인의 연령, 원·피고의 재산상황, 학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5. 1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인 2013. 2. 22.까지 매월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4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수(재판장) 김승표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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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