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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근세 주민세 납부불성식가산세
비공개 조회수 6,265 작성일2013.10.14
갑근세주민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갑근세=(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주민세=(미납부세액*5%)+(미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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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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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 × 3/10,000
②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 10%
주민세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31)201-6805~8으로 주세요.

 

2013.10.14.

1번째 답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일수*3/10000 입니다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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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