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질문
고용보험 퇴직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966
작성일2022.10.28
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21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오늘(22년 10월) 고용보험 퇴직정산 관련해서 보험료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금액은 3천원 정도로 얼마되지 않지만 퇴직한지 1년 이상 지났는데 고용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를 보내달라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씁니다.
퇴직정산 고용보험료가 뭔지
왜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퇴직정산 고용보험료를 내라는건지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제하고 나가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21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오늘(22년 10월) 고용보험 퇴직정산 관련해서 보험료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금액은 3천원 정도로 얼마되지 않지만 퇴직한지 1년 이상 지났는데 고용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를 보내달라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씁니다.
퇴직정산 고용보험료가 뭔지
왜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퇴직정산 고용보험료를 내라는건지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제하고 나가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퇴사할때 정산이 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끝나고도 정산이 되고요.
담당자 분이 퇴사하실때 정산할분을 제대로 반영했어야되는데 반영을 누락하고 급여자료를 만든거 같습니다.
정확한 급여명세서와 산출내역, 급여지급내역 받아보시면 확인 가능하실꺼에요.
2022.10.28.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