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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비공개 조회수 591 작성일2024.08.07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만료되기 3개월 전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 연장을 하려는데

1. 기간을 꼭 2년으로 계약해야하나요?
  1년 6개월이나, 1년 8개월 이나 설정할 수 있는건가요?

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살고있다가 중간에 중도퇴거를 하게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임차인 부담인가요? 
중도퇴거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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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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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문 박선생
달신 eXpert
경매 14위 분야에서 활동

1. 기간을 꼭 2년으로 계약해야하나요?

1년 6개월이나, 1년 8개월 이나 설정할 수 있는건가요?

===> 관례적으로 2년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합의에 의해 그 이하로도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2년 미만으로 할 경우 중간에 한쪽이 마음이 바뀔경우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번복하고 2년을 주장할수 있으나 임대인은 번복을 못합니다. 즉, 2년 미만으로 하면 임대인이 불리하기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을 많이 하는 겁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살고있다가 중간에 중도퇴거를 하게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임차인 부담인가요?

중도퇴거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 묵시적 갱신(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면 임차인은 해지 통보후 3개월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만기일자)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체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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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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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
태양신
건설/건축업 #공부해서알려줌 #자만하지말자 #AI답변자들이지식인교란중 건축학 36위, 부동산, 건축 75위, CAD 63위 분야에서 활동

1. 기간을 꼭 2년으로 계약해야하나요?

1년 6개월이나, 1년 8개월 이나 설정할 수 있는건가요?

>> 네.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로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살고있다가 중간에 중도퇴거를 하게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임차인 부담인가요?

중도퇴거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께서는 보증금만 받아서 이사가면 됩니다.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해야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므로

세입자를 구하든, 대출을 하든 임대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2024.08.0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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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호리병
초인
분양, 청약, 전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1. 임대인이 동의하면은 1년6개월이나 1년8개월 가능 합니다.

이 전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다고 특약란에 적으시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2.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하면은 해지통보하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