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교사 명예퇴직이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2,410 작성일2020.04.11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병휴직중인경우 교사명여퇴직이 가능한가요
8월31일까지 휴직중인데 8월말 즉 31일자로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않되면 휴직기간을 어디까지 조정하면 가능한지

휴직이 않되면 병가기간중에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수능특강
물신
남성 교육인 #역사 #교육 #학교 교육, 연구, 학문 7위, 공무원, 대학 입시, 진학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교사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예퇴직 당일 현재 휴직중인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라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복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명예퇴직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복직 후 퇴직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결실을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좋은 새 한 주의 첫 날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슈케나지 드림.

2020.04.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