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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휴직중인데 8월말 즉 31일자로 명예퇴직이 가능한지?
않되면 휴직기간을 어디까지 조정하면 가능한지
휴직이 않되면 병가기간중에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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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교사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예퇴직 당일 현재 휴직중인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복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명예퇴직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복직 후 퇴직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결실을 거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좋은 새 한 주의 첫 날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슈케나지 드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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