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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공무원 연가(조퇴) 사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jung**** 조회수 3,558 작성일2020.11.1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④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연가실시의 원칙)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내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더 상위의 법인지 궁금합니다.

2. 학교의 기관장이 예규를 빌미로 연가사용일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퇴사용을 이유없이 허가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 시간 이외 조퇴 사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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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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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나정은 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대통령령이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입니다. 체계상으로는 대통령령이 복무규정이 상위지만 교원의 휴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조퇴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불허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불허가의 타당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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