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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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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나정은 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대통령령이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입니다. 체계상으로는 대통령령이 복무규정이 상위지만 교원의 휴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의 조퇴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불허가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불허가의 타당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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