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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급자 증명서 (교육급여)
비공개 조회수 200 작성일2024.08.12
제가 교육급여를 받고 있어서 수급자 증명서를 받으려 하는데요. 교육급여 사용이 24년 8월 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월 말이 지나면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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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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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의신
은하신

제가 교육급여를 받고 있어서 수급자 증명서를 받으려 하는데요. 교육급여 사용이 24년 8월 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8월 말이 지나면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답변에 도움이 되엇으면 좋겠어요

8월 말 이후 불가능합니다.

2024.08.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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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
물신
안녕하세요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입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248월 말까지 이며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258월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격 변동이 없을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중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평일 09:00 ~ 18:00 사이에 1544-9654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