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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2,649 작성일2024.06.26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수강한다고 했을때,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면 훈련장려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수령되는 건가요? 
그리고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별도로 제출 서류 없이 알아서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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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영웅

[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수강한다고 했을때,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면 훈련장려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수령되는 건가요?

그리고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별도로 제출 서류 없이 알아서 지급이 되나요?

[답변]

훈련장려금 수령 방법

  • 지급 방식: 훈련장려금은 훈련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훈련 기관에서 출석률과 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

  • 지급 시기: 훈련이 종료된 후,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수강한 경우, 훈련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바와 훈련장려금 수령

  • 주 15시간 이상 알바: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훈련장려금의 지급 조건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로 인해 훈련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아래 내용의 지급대상 여부 확인하셔서 신청진행 하시면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https://naver.me/x0UXUZpi

2024.09.1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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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을 수강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알바를 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장려금 개요

  1. 훈련장려금 수령 조건

  • 수령 요건: 훈련장려금은 주로 훈련 참여에 따른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나 다른 소득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훈련장려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1. 훈련장려금 지급 방법

  • 지급 과정: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을 통해 지급되며, 수강생의 훈련 출석과 참여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서류 제출: 훈련장려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석과 참여 정보가 훈련기관을 통해 확인되고,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1. 알바와 훈련장려금

  • 소득 기준: 주 15시간 이상의 알바를 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는 훈련기관 및 관련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

  • 훈련기관 확인: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규정 및 조건은 훈련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조건 확인: 알바로 인한 소득이 훈련장려금 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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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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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듀원 김종수이사
은하신
정보보안 전문가, 자격증 4위, 프로그래밍 자격증, 학원 10위, 네트워크 관리 자격증 9위 분야에서 활동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한달 훈련과정이 끝날때마다, hrd 훈련수강평을 남기고,

학원에서 단체로, 고용지원센터 한달 수료생에 대한 훈련 평가제출을 합니다.

이때, 구직자 분들은 훈련비 ( 교통비 식대 신청 및 훈련장려금 , 특별수당 ) 진행

합니다.

2. 훈련과정을 구직자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아르바이트 소득이 해당달에

발생 , 사업주가 그달에 3.3% 지출증빙을 한다고 가정시 , 꼭 15시간 이상 한주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시급 이 높은 아르바이트 같은경우는 12시간인데도, 불법

수급처리되는경우가 있습니다.

3. 주 15시간 , 월 6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하셨다면, 해당달에는 훈련수당 미지급 신청

하셔야됩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분과 상의하시고, 국가수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및 훈련수당 수급과정 꼭 검증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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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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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hy****
고수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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