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wnd2**** 조회수 1,853 작성일2020.03.09

가족돌봄휴가로 월수금 3일 사용하면,


월급/30* 27일 계산인가요,,


주휴수당일 포함해서, 월급-(시급*8*4일) 해야하나염,,,,,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고랑
은하신 eXpert
#자소서전문가 #HR담당 직업, 취업 10위, 취업 정책, 제도 8위, 인사, 조직 관리 4위 분야에서 활동

월중에 빠지는 일수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통상임금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을 계산한 후 해당일의 근무시간 곱하기 요일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급 8,590원, 일 8시간 근무, 3일 무급휴가

-> 8,350 X 8H X 3D = ?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결근이 아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0.03.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