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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휴직종료 후 퇴사할 경우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후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 와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해지신청)서'의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는 휴직기간 중에 받은 보수를 기재하는 항목으로,
휴직 중 받은 보수가 없다면 0원으로 기재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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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