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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299 작성일2024.06.11
정말 중요해서요 꼭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7.09월에 첫 창업하여 바로 소득 발생 후, 지금까지도 통신판매업,도매및소매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94년 11월생입니다. 지금까지 일만해서 세액감면 관련 내용 모르다가 이제 알게되었는데요..

지금까지 18~22년(5년)동안 냈던 세금을 경정청구를 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8.05.29일 이후 창업한 분들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봐서 포기했었다가
최근에 자세히 보니, 18.05.29일 이전 창업자들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이어야 하며 군 복무를 한 경우 2년을 가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 29세이니까 현재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통신판매업이구요..
저희 세무대리인 말로는 18.05.29일 이전 창업자는 통신판매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 아닌거 같아서요 ㅠ.. 확실하게 아시는 분 계신다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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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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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나이조건은 15세부터 34세까지 적용됩니다(병역기간고려하여 창업기 나이를 반영)

https://guide.taxmedicenter.com/22/?idx=11971185&bmode=view

2017년도 규정에는 통신판매업이 해당 되지 않았음

2019년도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7년 규정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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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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