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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급여 질문
비공개 조회수 286 작성일2022.08.25
내년 3월에 출산예정인데
그럼 내후년 24년 3월이 지나야 1세가 될덴데
23년 3~12월까지 70만원
24년1월~3월까지는 100만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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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부모급여 질문 내공20

비공개채택률68%마감률96%

내년 3월에 출산예정인데

그럼 내후년 24년 3월이 지나야 1세가 될덴데

23년 3~12월까지 70만원

24년1월~3월까지는 100만원 맞나요?

[질문답변]

넵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내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근거자료 링크 출처표기]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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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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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12월까지 70만원 24년1월~3월까지는 100만원 맞나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맞습니다.

23년 3월 출생이면 6개월 동안 70만원 받습니다.

그 이후 6개월 동안 35만원 받고, 그 다음 6개월은 50만원 나옵니다.

(출처)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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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