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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1) 취지는 비슷한데, 엄연히 다른 계좌입니다. 다만, 총 한도(1년 1,800만 원)는 공유를 하며, 연금저축은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IRP는 일단 돈이 들어가면 빼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으셔서 600만 원(세액공제 최대 한도)까지는 ETF에 투자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실 경우 IRP계좌를 개설하시어 300만 원을 추가 납입,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3) 계좌 자체와 그 성질은 약간 다르지만, 이 둘의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에서의 세액공제율은 동일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13.2% or 16.5%로 차등 적용)
4) 만기시 ISA를 해지해서 이를 연금으로 전환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10%(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만기시 ISA계좌의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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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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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펀드), irp
2. 증권사 계좌있으면 가능해요(irp보다 상품 매수 다양)
3.공제율은 같고요, 납입한도 차이(6백, 9백)
4.거기 구매 상품은 이율이 작아서 개인적 비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2023.11.12.
기존에 가입되어있던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다르지만 연금저축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아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그 이후는 IRP로 하시길 추천드리며 ISA 만기 시 연금저축으로 이전도 가능합니다만 세액공제를 약간 다르게 적용 받습니다.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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