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요양원에 계시다가 안좋아지셔서 얼마전부터 제가 모시고 살고있습니다.거동도 못하고 식사도 미음으로 떠먹여드리고있고 귀저기를 차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곧 할 예정입니다.
집이 시골이라 심야전기를 쓰고있는데 장애가족이 있을때 이곳저곳 혜택이 있다고들었는데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도 월세입니다.
차도 오래된 차구요...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해서 차량유지비와 주차비등 많이 들어갑니다.
혜택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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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제 생각엔 어머니 주소 이전을 할 때 음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 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 이름으로 된 집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에 대한 감면
○ 자동차 관련: 구입(장애인 명의 등 제한 사항 있음) 시 개별소비세.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주차장 이용, 자동차검사비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연금
○ 공과금 : 전기, 가스 요금 감면, KBS 수신료 면제(지역에 따라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위에 감면제도 중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면동주미센터에 가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도 가능할지 알아보세요.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복지시책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으니 살펴보세요.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에 대한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대략적인 수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각장애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세요. 상담 전화는 02-799-1000입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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