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수도권 규제완화 하려고 난리인데
지금 어떤게 규제되고 있는겁니까?
규제는 하고 있긴 있는건가요 ㅡㅁㅡ
용인은 미친듯이 발전되고 황량한 땅 화성에도 성냥갑들이 뚝딱뚝딱 들어서고
인천은 바다를 메꾸고 국제도시를 만들고 온갖뉴타운에 재개발이 난무하고
파주,김포,판교등등 신도시가 온 천지에 다 생기는데
무슨 규제를 하고있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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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에는
1.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규제
2. 개발제한구역법 관련규제
3. 군사시설보호법 관련규제
4. 한강수계 관련규제
5. 농지관련규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인구 및 산업을 적정수준으로 재정비 분산배치하고 광역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법정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과밀부담금 부과,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 제한, 총량규제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로 산업입지, 대학과 대학원의 신설 및 정원 제한, 공용청사 건립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 체게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구역 위주의 획일적으로 짜여진 권역제도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자연을 보전해야 할 지역이 있고 자연 보전권역이라고 해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지역별 여건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권역설정과 권역별 규제 방식을 한계를 지니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린벨트 규제]
1971년 1월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시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하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도시 외곽지역 개발규제가 법제화 되었습니다.
2007년말 현재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31개 시군 중 21대 시군이 지정되어 잇으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3,977제곱키로미터의 31%인 1,221제곱키로미터에 달하며 지정 면적 별로 살표보면 21개 시군 중 GB 지정면적이 전체의 2/3이상 차지하는 지역이 8개 시군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그린벨트들이 과천시와 하남시의 경우처럼 녹지는 없고 창고만 무성해저 "그린없는 그린벨트, 창고벨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보전기능을 이미 상실한 밀집 도심지역내 그린벨트마저도 공장 등의 입지마저도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나개발만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를 합지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친 환경적인 개발을 혀용하는 등 합리적 규제와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군사시설보호규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접경지역 그러나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접경지역 및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규제에만 묶여 있는 지 이미 오래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전방 지역인 접경지역조차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 신증설은 물론 대학신설,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도 규제가 심합니다. 허물러져 가는 노후 주택은 물론 화장실의 보수마저도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군사훈련등으로 기물이 파괴되거나 안전상의 위험에 조출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규제]
한강수계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크고 작은 규제들이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원보호를 위한 호나경관련 법령들이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 지역능 대부문 전국 평균 이하의 낙후 지역임을 감안하여 수계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은 정비잘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면 수질오명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수질은 지켜나가되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철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길게 적어 보았습니다.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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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부분들은 주택건설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시에 공장을 지으려고 25년전에 사 놓은 땅이 현재 채소밭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파주만 보더라고 시의 98%가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낙후 지역이며, 집의 낡은 지붕 하나도 규제로 인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함인데 기업들이 수도권 외의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2008.09.26.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는 대표적인 규제 몇 가지가 있지요..
1. 대기업 입지규제.
2. 공장 총량제.
3. 대학 신설 금지 규제.
4.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5. 군사시설 규제.
6. 그린벨트
7. 등등등...................................................
뭐, 4,5,6번은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필수적인 음용수에 관한 것이니 그렇다고 쳐도 1,2,3 번은 정말로 국가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규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공장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 외국법인과 합작하면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능. 예) LG-PHILIPS LCD 파주 공장 ]
또한, 수도권에는 공장 총량을 3년마다 정하여서 그 이상의 공장은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수도권 내의 공장용지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구요..
그리고 수도권 내에는 대학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는 어떠한 대학도 신설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수도권, 특히, 개발여력이 엄청난 경기도가 아주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1,2번 즉, 대기업 입지규제, 공장 총량제는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것을 묶어두면 수도권의 경제력과 경쟁력 저하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지요..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최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2년까지는 우리 정도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도권 규제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장기불황으로 도저히 일본 경제가 버텨내지 못하자 2002년도에 일본도 수도권 규제를 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 폐지 시켰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자체를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수도권의 손,발,허리,입,심장을 다 묶어버리고 세계와 싸우라니.. 경기도나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의 지자체로써는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뭐, 이정도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들은 대부분 주택과 관련된 사업이며,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최근, 수도권 규제를 조율할 예정에 있답니다.
그럼, 즐거운 지식IN 하세요^^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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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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