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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며 엄마 어렸을때 돌아가셨는데
1순위인 할머니가 보훈청에서 유족연금을 받으셨으며
얼마전 할머니가 할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보훈청에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몇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세히 말을 안해주셔서
혜택이 어떤건지 궁금해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자녀까지만 혜택 가능하십니다!
아래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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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들분들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발급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이공계열 학위취득, 인문계열 학위취득
모두 면제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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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국가유공자의 명예국장, 명예훈장, 명예의전당 등의 명예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유공자의 상이급수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훈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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