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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유족 사망 자녀혜택
비공개 조회수 1,582 작성일2023.06.20
할아버지가 6.25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 상이급수3급
이시며 엄마 어렸을때 돌아가셨는데
1순위인 할머니가 보훈청에서 유족연금을 받으셨으며
얼마전 할머니가 할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보훈청에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몇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세히 말을 안해주셔서
혜택이 어떤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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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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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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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4****
초수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훈청에 직접 유선 문의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06.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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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0262139094
영웅

국가유공자 자녀까지만 혜택 가능하십니다!

아래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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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들분들의 경우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발급이 되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이공계열 학위취득, 인문계열 학위취득

모두 면제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주세요.

확인 후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아래로 문의 남겨주세요!

https://naver.me/FG7oWcRN

2024.11.0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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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니카
태양신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해당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들도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국가유공자의 명예국장, 명예훈장, 명예의전당 등의 명예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유공자의 상이급수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훈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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