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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주택 평수 이하를 짓는 건설업체와의 계약시 매입매출 계산서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407 작성일2004.10.04
저는 전문건설 회사에 다니는 건설경리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주택 평수 이하를 짓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중입니다.문제는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며,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고 받아야 하나요??
또한,매입세금계산서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참고로(과세매출1,000 면세매출10,000과세매입7,000원)물론 과세매출은 세금계산서고요 면세매출은 일반계산서입니다.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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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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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메기이야기
영웅
세금, 세무, 소득세,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1. 하도급이 국민주택을 짓든, 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 원도급자가 무슨공사를 하고 있느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3. 원도급자(님의 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하도급으로 건설업체(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하도급업자도 면세용역이 됩니다.

4. 3의 경우는 전부 면세용역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더라도 모두 불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5. 다만, 국민주택을 포함한 상가를 짓고 있다면, 그부분은 과세용역으로 과세매출이 되겠죠.

6. 현재, 님의 질문으로는 막연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군여.

200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