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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모님 인적공제 없이 그 외 연말정산 사용액 가능한가요
ka**** 조회수 340 작성일2024.01.29
연말정산 회사에서 진행 하고있는데요

작년도(23년) 장모님이 토지 매매를 하셔서 본의 아니게 소득이 발생하셔서요 (500만원이상)
(장모님의 60세 이상의 별다른 소득은 없고 저희가 부양중입니다)

제가 장모님의 정보를 제공 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려고하는데
작년도 토지 매매건으로 인적 공제는 제외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의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를 받는걸로 연말정산을 신청해도 될까요?

장모님이 별도 종소세 신고는 안할거라서요

빼고 넣고 금액이 차이가 좀있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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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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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초인 eXpert
#가업승계전문가 #경영컨설턴트 #사업정리컨설턴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정만영입니다.

장모님께서 양도소득이 100만원이상 발생하였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공제도 연간소득금액 발생의 제한이 있습니다.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시면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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