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행별로 아파트담보대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고계신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자금형태가 달라서 대환이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은행에서 대환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랑 보험사 일부에서는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일반 주담대로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주담대라고 하면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시세의 70%까지, 규제지역 아파트는 시세의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직접 갚을 수 있어야 대환하실 수 있어요~
규제지역이 올해 초에 대거 풀리면서 사업자금을 가계자금으로 대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달 기준으로 대환할 수 있는 금리 남겨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제 프로필을 참고해 연락주시면 대환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상담 가능한 연락처는 제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2023.06.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대출을 받으셨다면 조정지역이셨을꺼 같습니다
시세대비 LTV 70% 이내범위안에 들어 오셨다면 소득대비 DSR에 들어온다면 은행을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DSR이 약간 초과 된다면 보험사로도 가능하겠습니다
혹 DTI 및 DSR이 많이 초과 되신거라면 동일하게 사업자대출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적용금리는 5.2% ~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7%대 적용을 받고 계시다면 2%가까이 인하 효과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2024.04.30.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