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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상이유공자 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gsb1**** 조회수 3,715 작성일2009.05.08

아버님이 1999년 6.25참전으로 다치신게 인정이 돼서 국가 상이유공자 6급판정을 받으셧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 하나있습니다..  바로 연금관련문의입니다...

매월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어머니가 몉년전에 30만원좀넘게 받는다했는데..

지금연금표보니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그래서 궁금한건 6급이시고 매월받는 수당 목록이랑 금액이 얼만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나이는 70대 후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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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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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
영웅
정형외과, 병영생활 분야에서 활동

2009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1~3등 급

4등 급

5등 급

3,861

2,056

1,626

건 국 포 장

1,143

대 통 령 표 창

751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1~3등급 배우자

1~3등급 유족

4등급 배우자

4등급 유족

5등급 배우자

5등급 유족

1,709

1,480

1,260

1,233

1,026

1,002

건 국 포 장

배우자

유족

707

702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유족

411

403

생 활 조 정 수 당

가족 3인이하 : 90천원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 국가유공자

ㅇ 상이군경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간호수당

1급1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2,075

1,978

1,919

1,919

3,994

3,897

1급2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963

1,866

1,849

1,849

3,812

3,715

1급3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883

1,786

1,778

1,778

3,661

3,564

2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685

1,588

596

596

2,281

2,184

3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581

1,484

1,581

1,484

4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341

1,244

1,341

1,244

5 급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305

1,128

1,031

1,305

1,128

1,031

6급1항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215

1,038

941

1,215

1,038

941

6급2항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141

964

867

1,141

964

867

7 급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568

391

294

568

391

294

전 상 수 당

19 가산

생 활 조 정 수 당

가족 3인이하 : 90천원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ㅇ 유 족, 기 타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배 우 자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60 세 이 상

일 반

1,177

1,052

1,052

903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60 세 이 상

일 반

604

479

479

330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2인 양육 185, 3인양육 370

부 모

무 의 탁

독 자 사 망

60 세 이 상

2 인 사 망

일 반

1,162

1,162

985

2,050

888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60 세 이 상

일 반

587

410

313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1,048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478

미성년 제매양육 수당

2인 양육 370

재 일 학 도

의 용 군 인

60세 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141

964

867

6․25 자 녀 수 당

제적유자녀 693, 승계유자녀 :600

무 공 영 예 수 당

․ 140

생 활 조 정 수 당

․ 가족 3인이하 : 90천원

․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 고엽제 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630

466

306

후유증2세환자수당

1,125

872

702

□ 참전명예수당 : 80천원

 

2009년도 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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