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관장입니다.
직원이 부당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8일 ∽8월6일(2개월)
그런데 직원이 8월 9일 복직하였습니다. 8월 25일 14시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이있습니다. 현재 복직자에게 업무분장을하는 중이라 업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8월 25일 사건이 종료되기 전 까지 업무를 주고 싶지 않는데 이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가요?
둘째. 어는정도 기간까지 업무 배제 시킬수있나요?
세째.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컴퓨터 열람, 내부문서 복사, 스캔하 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것을
네째. 센터의 문서를 개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출사용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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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 로시컴-네이버 지식iN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판정 후 근로자 인용판결이 있다면 판정문 도달한 날로부터 한달이내 노동위원회 처분에 응해야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길 것이기에 적어도 복직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업무 분장이 있어야할 것이고 부여하지 않는다면 판정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징계기간 도과 후에는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3.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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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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