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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 복직자 업무조정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baor**** 조회수 237 작성일2021.08.13
징계 복직자 업무조정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관장입니다.

직원이 부당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8일 ∽86(2개월)

그런데 직원이 8월 9일 복직하였습니다. 8월 25일 14시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이있습니다. 현재 복직자에게 업무분장을하는 중이라 업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8월 25일 사건이 종료되기 전 까지 업무를 주고 싶지 않는데 이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가요?

 

둘째. 어는정도 기간까지 업무 배제 시킬수있나요?

 

세째.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컴퓨터 열람, 내부문서 복사, 스캔하 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것을 


네째. 센터의 문서를 개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출사용하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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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 로시컴-네이버 지식iN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판정 후 근로자 인용판결이 있다면 판정문 도달한 날로부터 한달이내 노동위원회 처분에 응해야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상당히 길 것이기에 적어도 복직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업무 분장이 있어야할 것이고 부여하지 않는다면 판정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징계기간 도과 후에는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3.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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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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