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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재난지원금
cns5**** 조회수 257 작성일2021.01.13

현성업중인 낚시레져가게있고(사업자등록有), 교통약자콜택시 3년째 운행하고 작년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정부긴급재난금 받아먹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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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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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19위, 고용, 고용복지 57위, 세금 정책, 제도 9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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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어요

= 질문에 맞지 않는 매크로 답변이 아닌

*새롭게 발표내용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다(사업공고 나옴)

*정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출처 기반

선별지급 입니다.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기존 새희망자금 신청자 1.11일부터 문자발송 / 기존 새희망자금 미신청자 1.25일부터)

(신규신청자: 1.25일 부가세 신고후 접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존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기존은 1월 6일부터 신청(신규는 1월 말 부터 예정)

아래는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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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났습니다.

-신청기간 1월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 입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닙니다.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집합 제한 업종

-100만원 추가지원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365dayhouse.tistory.com/101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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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특고 프리랜서

1월 13일 3차 재난지원금 최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영업금지: 300만원

-13일 현재 사업자번호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

-1차 2차 미수급자 -> 신규 신청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신청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1차 2차 수급자: 50만원

3차 신규 신청자: 100만원(1월말 신청)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제외

추가로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정보

(대상,금액,신청)에 대한 내용

아래 글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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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특고 프리랜서 : 2021년 1월 6일부터 8일 - 안내문자 발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2021년 1월 6일부터 11일 - 지원금 신청 받음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수가 11일, 짝수는 12일날 신청

13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당일 지급

소상공인,자영업자,특고 프리랜서,

저소득 취약계층, 택시기사 등 최대 300만원 지원

여야 558조 예산안 3차 재난지원금 3조 신규, 백신 9천억 증액

▼3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방법 관련 내용 참고하세요.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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