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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세 원천징수
비공개 조회수 600 작성일2021.01.22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다는데 제가 월급이 240만원인데, 그러면 보통 15퍼센트를 떼어가나요???

그런데 궁금한점이 연말정산이후에 환급받기는커녕 오히려 작년에 덜 낸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있던데 이런경우는 작년에 회사에서 소득세 금액을 덜 걷어간건가요??
보통 직원들 세금도 회계사무소가 계산해서 대신 내기때문에 정확히하지않나요??
세금을 부족하게 낸 경우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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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세무사
은하신 eXpert
남성 #세무사 소득세 26위, 취득세, 등록세 21위, 종합부동산세 1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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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다는데 제가 월급이 240만원인데, 그러면 보통 15퍼센트를 떼어가나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연말정산이후에 환급받기는커녕 오히려 작년에 덜 낸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있던데 이런경우는 작년에 회사에서 소득세 금액을 덜 걷어간건가요??

->매월 급여에서 징수한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직원들 세금도 회계사무소가 계산해서 대신 내기때문에 정확히하지않나요??

->정확하지 않은게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세금을 80%,100%,120%등으로 선택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말정산만 놓고보면 세금을 토해내니 아까우시겟지만,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더 징수하면 그만큼 내가 받는 돈은 줄어드는겁니다

->많이 거둔 후 나중에 적게 낼것인가, 아니면 급여단계에서 적게 거둔 후 연말정산에서 많이 낼것인가의 차이입니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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