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등록 당시 6억원이하 주택은 3개월이내에 임대개시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되는지요?
행복
조회수 286
작성일2020.12.08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등록 당시 6억원이하 주택은 3개월이내에 임대개시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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