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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등록 당시 6억원이하 주택은 3개월이내에 임대개시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되는지요?
행복 조회수 286 작성일2020.12.08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등록 당시 6억원이하 주택은 3개월이내에 임대개시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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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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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11일이전 임대주택등록한 경우만 합산배제됩니다.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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