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이지만 조정지역 전에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이지만 결혼할 상대가 아파트 1채(대출 낀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혼인신고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처분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궁금한거는
아파트 대출시
기존 분양가에 대한 60%인지 실거래가에 대햐 60%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무주택자는(처분조건도 포함)70%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ㅜㅜ
광고는....해깔려서 최대한 사절 부탁드립니다ㅜㅜ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실거래가에 대해 60%입니다.
무주택서민 실수요자요건을 갖추시면 아파트 가격에 따라 10% 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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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파트 1채(대출 낀상태)를
혼인신고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처분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잔금대출의 경우는
실거래사(시세)조건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다만,, 잔금대출당시
조정지역인 경우는 무주택조건으로
기본 50% 에서
서민 실소유조건일 경우 최대 60% 까지
대출은 가능할수 있지만
1주택 처분조건의 경우는
최대 50%정도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70%의 경우는
비규제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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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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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라면 준공이후 담보대출전환이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넘어오구요~
보금자리론 또는 집단은행으로대출받으시면 대출한도는 아파트분양가나 KB시세의70%이내로가능하시고요~
금리는2%~때입니다
개개인의 신용이나 직업소득에따른 대출한도와 이율이 달라지구요~
부수거래조건충족여부에따라 금리인하 적용받으실수가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시 부족한자금은 별도로 추가 신용대출로 가능할수있습니다
"분양잔금신용대출"로 1천~1억이내로 대출이가능하며 계약자분께서 받으실수있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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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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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정지역 이전 비규제지역으로 가능하시며 아파트매매시, 매매(시세)의70~80% 아파트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은 미등기상태로 기금상품 및 집단대출만 가능하며, 일반상품은 보존등기 이후에만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매매.시세 기준은 금융사 상품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부분은 유선상 상담을 통하셔야 합니다
매매시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 연봉의250% 연2.7%~,
무설정자산론 최대1~2억 연4.8%~,
후순위담보대출 시세의80~90% 연6.9%~,
"모두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자만 납부가능"
은행.금융사 방문없이, 대출한도 및 금리 등 무료 비교견적 가능합니다
""채무통합 및 정부지원상품""
""신용.담보.전세 등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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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이셔도 아파트분양가나KB시세의70%이내로 담보대출가능하십니다
2021년도 현재까지 평균이율은2~%때부터구요~
대출금 상환기간은 최장10/20/30년까지 정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시 부족자금은 별도 "매매잔금신용대출"로 1억한도내에서 받으실수있는대출도있습니다.
자세한건 프로필연락처로 통화주시면 상담이가능합니다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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