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과거 5개년 기부금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기부금도 세액공제된다는 내용 접하여 1월에 경정청구하고 몇일전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외에 추가로 위택스에서 주민세도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 주민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어디에 신청해서 받아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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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민세 환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환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주민세가 이미 세액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세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당신이 납부한 주민세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민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환급 절차나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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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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