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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정청구 환급 후 위택스 주민세 환급문의
비공개 조회수 753 작성일2024.03.15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 5개년 기부금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기부금도 세액공제된다는 내용 접하여 1월에 경정청구하고 몇일전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외에 추가로 위택스에서 주민세도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1. 주민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어디에 신청해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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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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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zl****
태양신
신용카드, 일반인신용대출, 휴대전화서비스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주민세 환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환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주민세가 이미 세액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세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당신이 납부한 주민세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민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환급 절차나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세 환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부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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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원 머니24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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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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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소득세 환급 내역서를 근거로 해서 위택스 통하여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세요.

2. 위택스에서 진행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를 하시고요...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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