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거짓말을 많이 쳐서 사기로 형사 준비하려합니다.
예을 들면 처음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빌린다, 이후 갚을 때 마다 자기 지인이 본인 돈을 들고 도망갔다, 민사 준비 중인데 돌려받으면 주겠다(안줌), 오늘 돈을 진짜 받기로 했다 돈 받으면 주겠다 (안줌), 교통사고 보험금 들어오면 주겠다(안줌),카카오뱅크 한도 때문이다 이번에 진짜 보낸다(안보냄),전여친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 법적 문제 해결하면 주겠다(안줌), ATM 기계 고장인지 입금이 안된다, 한도가 어쩌고 .. 등등.. 여러 거짓말을 하며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저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습니다. (모두 증거 있음)
원래 지급명령 보낼 예정이였으나 갑자기 상대방이 개인회생 한다해서 올스탑 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에 저를 넣겠다 했는데 감면되면 제 돈 다 못돌려받으니 돈을 진짜 돌려받아야 하니 채무확인서 못쓰겠다 했더니 화내면서 채무에 넣을거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협박중입니다.
저도 생활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건 부담스러운데 꼭 돌려받고 싶어서요 ㅠㅠ
무료 상담 원합니다 카톡 드릴게요 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현재까지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정도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사기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거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빌리거나 용도상 다른곳에 사용을 하거나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빌릴 당시가 중요하고 이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우선 현재 빌린 돈의 일부라도 갚았으면 어려워 집니다.
전부 안 갚았다면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고소를 하면 그때서야 일부 갚는다고 계좌를 달라고 해서 일부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편입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면 받으면 안되는 것이죠...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의 연장으로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거짓을 이야기 하지 않고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거짓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갚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릴 당시 교통사고 때문에 빌렸다고 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용도상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데 빌릴 당시 어떤 용도로 빌렸고 그 용도가 아니게 사용이 되었다면 확실하게 사기로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한다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형사고소입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사기가 확정이 되면 회생에 채권자로 넣는다고 해도 나머지 면책을 받은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로 넣느냐 안 넣느냐에 신경을 쓰시는 것 보다는 그냥 형사고소에 집중을 하시는게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회생에서는 비면책 채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생에 채권자로 들어갈 수 있느나 형사채무는 면책 후 추심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채무자가 회생시
1. 형사고소: 확정시 채권이 비면책이 됨
2. 회생법원 이의신청: 돈을 안줘서 억울하다등의 민사적인 것은 영향이 없고... 재신이나 소득을 속이거나 은닉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조사해서 변제금을 더 늘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은 빨리 내시는게 좋습니다. 조사하면서 이의신청 내용을 참조하니까요...
잘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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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질문과 같은 사정이라면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채무자의 행위를 살펴보면 본인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것도 쉽게 믿고 어려우니 사기죄로 고소하여 본인을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않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르고 얼마라도 받아낼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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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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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할머니랑 옆집 분쟁으로 인해 조상때부터 할머니 밭으로 가는 길을 옆집에서 쇠사슬로 막아 못가게 합니다~
막은 길은 옆집소유땅입니다.5미터 정도 되는 길을 막으면 할머니는 마을을 돌아 산으로 해서 밭에 가야하는데 엄청 멀어요~도네사람들이 조상때부터 사용하던 길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