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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연봉 2400에서 2023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못미칠때
비공개 조회수 1,089 작성일2023.01.10
2022년에 연봉 2400으로 협상하여 실수령 180정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고 말씀드리니
이미 연봉을 협상하였기에 오른거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상관이없나요?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할때 올린다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혹시 잘못된거라면 어디로 말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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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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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계약한 연봉이,

23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으나,

23년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23년 1월 1일 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별도 판단 필요합니다.

월 209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월급여액은 2,010,580원이나,

근로시간이 더 적다면, 위 금액보다 적어집니다.

회사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맞겠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미달로 계속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단, 실무상,

신고하면 노사간 문제가 될 것이므로,

먼저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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