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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계약한 연봉이,
23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으나,
23년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23년 1월 1일 부터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별도 판단 필요합니다.
월 209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월급여액은 2,010,580원이나,
근로시간이 더 적다면, 위 금액보다 적어집니다.
회사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맞겠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미달로 계속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단, 실무상,
신고하면 노사간 문제가 될 것이므로,
먼저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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