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법제처 법조문에서 정부부처
비공개 조회수 276 작성일2022.07.23
안녕하세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제처에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검색하여 비교하던 중에 건설기술진흥법의 맨 윗부분에 숫자로 되어 있는 엄청 긴 일련번호 옆에 국토교통부라고 써져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마찬가지로 노동부라고 써져있던데 여기서 이 정부부처는 무슨 의미인가요?? 시행주체...? 라고 부르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실제 해당법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법령 제정,개정은 국회에서 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죠. 이때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겠죠? 대통령 소속으로 담당하는 부처(제정, 개정, 시행, 집행의 주체)를 말합니다. 즉, 주무부처, 소관부처 입니다. 거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실제 해당 법령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2022.07.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