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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생신고,양육수당,출산장려금 , 본인이 꼭 신청해야하나?
비공개 조회수 14,168 작성일2014.05.16
산모가 애기 놓은지 얼마안되었는데,
출생신고, 양육수당,출산장려금,을 신청할려구하는데 ~~
꼭 본인이 가야하나?
제가 언니인데 가면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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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출생신고

 ※ 대리인 방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 구비서류 
 
 ※ 국내병원 출생시  

 ① 출생신고서 원본 1부
 ② 출생증명서 원본 1부
 ③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④ 부 또는 모의 도장
 ⑤ 제출인 신분증 원본
 
▶ 접수처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관할 동주민센터


▣ 양육수당 

 ※ 양육 수당 지원신청시 [부 또는 모]가 방문의 어려울 경우 [조부모(외가포함)] 접수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접수는 아동의 부모만 가능 함 
 ※ 공인인증서 필요

 ※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경우 (예, 남편-행복동, 아내-문화동) 
   - 부모와 서비스 신쳥자녀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경우 
     (예, 부모-행복동, 대상자녀-문화동) 
   - 서비스 신청자녀가 둘 이상이며, 주소지 행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 
     (예, 부모+대상자녀1-행복동, 대상자녀2-문화동)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모께서 방문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별로 상이합니다. 

*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점 참고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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