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생신고,양육수당,출산장려금 , 본인이 꼭 신청해야하나?
비공개
조회수 14,168
작성일2014.05.16
산모가 애기 놓은지 얼마안되었는데,
출생신고, 양육수당,출산장려금,을 신청할려구하는데 ~~
꼭 본인이 가야하나?
제가 언니인데 가면 안되는가요?
출생신고, 양육수당,출산장려금,을 신청할려구하는데 ~~
꼭 본인이 가야하나?
제가 언니인데 가면 안되는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출생신고
※ 대리인 방문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 구비서류
※ 국내병원 출생시
① 출생신고서 원본 1부
② 출생증명서 원본 1부
③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④ 부 또는 모의 도장
⑤ 제출인 신분증 원본
▶ 접수처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관할 동주민센터
▣ 양육수당
※ 양육 수당 지원신청시 [부 또는 모]가 방문의 어려울 경우 [조부모(외가포함)] 접수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접수는 아동의 부모만 가능 함
※ 공인인증서 필요
※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경우 (예, 남편-행복동, 아내-문화동)
- 부모와 서비스 신쳥자녀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경우
(예, 부모-행복동, 대상자녀-문화동)
- 서비스 신청자녀가 둘 이상이며, 주소지 행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
(예, 부모+대상자녀1-행복동, 대상자녀2-문화동)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모께서 방문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별로 상이합니다.
*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점 참고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4.05.2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초인
2020.03.1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