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이번에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신청할려고하는데요..
경리일이처음이라 잘몰라서 용어도 다생소합니다.
신청절차가 개정규정특례신고 한다음에 근로자고용후 중소기업단축지원금신청이라고하는데요..
1.개정규정특례신고를 어디서어떻게하는거죠?따로서식이 있나요?
2.꼭 근로자고용후에 지원금신청해야하나요?
3.중소기업단축지원금신청은 고용보험홈피에서 서식다운받아 하면되나요?
4.근로자가 20명 미만이라는데 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근로자수를 얘기하는건가요?
5.추가적으로더 준비하야할 서류나 그렇건 없나요?
경리초보도와주세요^^ 내공드릴꼐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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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정특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장내의 사규인 취업규칙을 제정 내지 개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명시됨)
이후 개정특례신고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개정특례적용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통지서 받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 및 개정특례신고서는 노동부 홈피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04.1.1이후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사항없습니다.
아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안내자료(노동부 홈페이지 제공)을 참고하세요.
□ 지원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 제조업 :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상의 상시근로자수 |
○ 법정시행시기
○ 법정시행시기 6월 이전 도입여부 확인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의 근로자수 기준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 개정 근로기준법(주 40일제)을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전까지 ☞ 수리통지서 발송 (7일 이내, 노사지원과) |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 적용일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간협약서로 단축여부 확인 |
□ 지원제외대상
○ 금융 ? 보험업,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법정시행시기 ‘04.7.1)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농림업?축산업?양잠업?수산업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미적용 사업장) ○ ‘04.1.1이후 신설된 사업장 |
□ 지원수준 및 기간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 분기당 180만원 ○ 법정 시행시기까지 지원 ※ 지원한도 : 단축전 근로자수의 10% |
≪ 지원대상 근로자수 산정≫
지원대상 = 신청분기 - 단축 전 근로자수 3월
○ 단축 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05.11.10부터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장의 경우 ⇒ 3월간 근로자수(8월말+9월말+10월말) ÷ 3개월
○ 지원금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단축이후의 역월상 분기) - ‘05.11.10부터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장의 경우 ⇒ 해당분기 근로자수(11월말+12월말) ÷ 2개월
※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기초일 : 매월 말일 기준 |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단축 전 및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 단시간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포함
○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에만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임금을 60만원(‘06년도)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지원금액 산정례≫
♠ 울산발전산업 ♠ 상시근로자수 : 81명 (주5일제 법정시행시기⇒ ‘07.7.1 ♠ ‘05.11.10자로 주 40시간제를 도입 ♠ 월말 기준 근로자수 - ‘05.8월말 : 80명, 9월말: 82명, - ‘05.10월말 : 81명, ‘05.11월말 : 90명, ‘05.12월말 : 91명 ♠ ‘05. 4/4분기 지원금액은 ? |
☞ 단축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81명 [(8월+9월+10월)÷3개월] ☞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 90.5명 [(11월+12월)÷2개월] ☞ 지원대상 근로자수 ⇒ 9.5명 (90.5명 - 81명) ※ 지원한도(단축전 근로자수의 10%) ⇒ 81명 × 0.1(10%) = 8.1명 ☞ 지원금액 : 8.1명(한도 내) × 120만원(2개월분) = 972만원 ※ 지원기간(법정시행시기까지) ⇒ ‘07.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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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사본 ○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 ? 사간 협약서 ○ 근로시간 단축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사본 ○ 근로시간단축 전 ? 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금대장』,『출?퇴근카드』사본 |
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