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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6,421 작성일2009.08.06

이번에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신청할려고하는데요..

 

경리일이처음이라 잘몰라서 용어도 다생소합니다.

 

신청절차가 개정규정특례신고 한다음에 근로자고용후 중소기업단축지원금신청이라고하는데요..

 

1.개정규정특례신고를 어디서어떻게하는거죠?따로서식이 있나요?

 

2.꼭 근로자고용후에 지원금신청해야하나요?

 

3.중소기업단축지원금신청은 고용보험홈피에서 서식다운받아 하면되나요?

 

4.근로자가 20명 미만이라는데 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는근로자수를 얘기하는건가요?

 

5.추가적으로더 준비하야할 서류나 그렇건 없나요?

 

경리초보도와주세요^^ 내공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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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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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노무사
박&박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정특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업장내의 사규인 취업규칙을 제정 내지 개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명시됨)

이후 개정특례신고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개정특례적용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통지서 받으셔야 합니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 및 개정특례신고서는 노동부 홈피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www.molab.go.kr/newsearch/search.jsp?startno=0&range=TT&query=%C1%DF%BC%D2%B1%E2%BE%F7%B1%D9%B7%CE%BD%C3%B0%A3%B4%DC%C3%E0%C1%F6%BF%F8%B1%DD

 

참고로 04.1.1이후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사항없습니다.

 

아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안내자료(노동부 홈페이지 제공)을 참고하세요.

□ 지원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 제조업 :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상의 상시근로자수

    2. 법정시행시기 6월 이전에 도입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주로서,

     

 ○ 법정시행시기

  

금융,공공

1,000인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20인

이상

20인

미만

‘04.7.1

‘05.7.1

‘06.7.1

‘07.7.1

‘08.7.1

대통령령으로 추후규정

 

 ○ 법정시행시기 6월 이전 도입여부 확인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의 근로자수 기준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

  ☞ 개정 근로기준법(주 40일제)을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전까지   

  ☞ 수리통지서 발송 (7일 이내, 노사지원과)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

     

※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상 적용일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간협약서로 단축여부 확인

  

   □ 지원제외대상

     

 ○ 금융 ? 보험업,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법정시행시기 ‘04.7.1)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농림업?축산업?양잠업?수산업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미적용 사업장)

 ○ ‘04.1.1이후 신설된 사업장

   □ 지원수준 및 기간

     

 ○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 × 분기당 180만원

 ○ 법정 시행시기까지 지원

  ※ 지원한도 : 단축전 근로자수의 10%

    ≪ 지원대상 근로자수 산정≫

     

       지원대상       신청분기    -     단축 전

       근로자수 3월

 

 

  ○ 단축 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05.11.10부터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장의 경우

     ⇒ 3월간 근로자수(8월말+9월말+10월말) ÷ 3개월

 

  ○ 지원금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단축이후의 역월상 분기)

    - ‘05.11.10부터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장의 경우

     ⇒ 해당분기 근로자수(11월말+12월말) ÷ 2개월

 

    ※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기초일 : 매월 말일 기준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단축 전 및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 단시간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포함

 

 ○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시에만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임금을 60만원(‘06년도)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지원금액 산정례≫

     

  ♠ 울산발전산업

  ♠ 상시근로자수 : 81명 (주5일제 법정시행시기⇒ ‘07.7.1

  ♠ ‘05.11.10자로 주 40시간제를 도입

  ♠ 월말 기준 근로자수

   - ‘05.8월말 : 80명, 9월말: 82명,

   - ‘05.10월말 : 81명, ‘05.11월말 : 90명, ‘05.12월말 : 91명

  ♠ ‘05. 4/4분기 지원금액은 ?

 

 ☞ 단축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81명 [(8월+9월+10월)÷3개월]

 ☞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 90.5명 [(11월+12월)÷2개월]

 ☞ 지원대상 근로자수 ⇒ 9.5명 (90.5명 - 81명)

  ※ 지원한도(단축전 근로자수의 10%) ⇒ 81명 × 0.1(10%) = 8.1명

 ☞ 지원금액 : 8.1명(한도 내) × 120만원(2개월분) = 972만원

  ※ 지원기간(법정시행시기까지) ⇒ ‘07.6.30까지

 


 

   □ 신청절차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수리통지서』사본

 ○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 ? 사간 협약서

 ○ 근로시간 단축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사본

 ○ 근로시간단축 전 ? 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금대장』,『출?퇴근카드』사본



2009.08.11.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