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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2,342 작성일2023.02.01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59만 2000원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계비랑 주거비 받고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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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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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e****
중수
IT/인터넷업 #정보통신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일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난방비로 기존 28만원정도 받으시고 계시면, 이번 지원으로 약 30만원 추가지원되어서 최대 59만원 정도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내용 및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bit.ly/3JAJCDK

2023년 2월 1일자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래 자세한 내용 참고 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59.2만 원)까지 상향 지원

  • 신청자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추진

  • 산업부는 지난 1.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

  •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년 난방비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자료 산업통상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년 난방비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산업통상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 22.12부터’ 23.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 원에 44.8만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 원에 30.4만 원을 추가로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 원에 44.8만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 원에 52.0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활성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 이러고 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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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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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달자
은하신
남성 건설/건축업 #성심껏답변해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21위, 주민등록증 발급 37위, 형벌, 형집행 75위 분야에서 활동

받으실수 있어요

다만 사용하시는

연료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조금있을수 있습니다

2023.02.0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a****
시민

2023.02.02.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hye****
중수
IT/인터넷업 #N잡러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