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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을 인수 할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준비가 있던데요...(보험)
김치김치다 조회수 8,450 작성일2011.07.13

어린이집 인수 할려는데

기존의 원장님이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가지고 갈건지 물으시던데..... 직원 퇴직연금을 넣는데 보험으로 준비 하나요?

새로 제가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퇴직연금 전문으로 하는 보험이 있는지?도무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 있으면 글남겨주세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가입 할 용의도 있으니 꼭 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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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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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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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파
영웅
주식, 증권, 보험, 예금, 적금 분야에서 활동

직원퇴직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금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인수하실려고 하는 어린이집은 그 가운데 퇴직금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모양이네요

 

님께서 새롭게 가입을 하셔도 되요... 그러면 이미 들어있던 직원퇴직금을 위한 보험은 해약을 하던지

 

해야 겠죠...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다시 쪽지부탁드릴께요...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듯하네요 

2011.07.1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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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
중수

기존보험이 조금유리할듯하며/자세한내용은 상담이필요할듯하네요.

그리고 어린이집인수하면서 검토할보험은

1.교육기관보험

2.화재보험

3.선생님단체상해보험

확이해보시고..

1,2번은 의무보험일겁니다/확인해보세요

좋은하루되세요

2011.07.13.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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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대주인선언
영웅
보험, 의료, 상해 보험, 보장성보험 분야에서 활동

아마 원장님께서 직원분들 퇴직금 지급을 보험사에 위탁해서

 

퇴직 연금 형태로 가입하신게 맞으신지요

 

퇴직연금은 위탁하신 자금의 윤용형태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이집 퇴직연금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엔 부담이 있으므로 연금 형태로 미리 자금을 준비하는

 

추세라 원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듯 합니다

 

어린이집 인수시에는 우선 원생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시설내에서 다쳤을 경우 배상부분,음식물 제공시

 

원생들 질병 발병시 배상 부분 등)을 첫째로 살펴보시고 기타 화재보험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 원장님이 가지고 가실거냐고 물으신 부분이 이부분을 포함한 건지

 

정확히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화재,배상,퇴직연금 부분 모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전문가 누구에게나 문의 주시면 잘 분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인수시 문제없으시게끔 보험부분은 도와드릴테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쪽지나 메일주십시오

2011.07.13.

  • 출처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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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2****
초수

간단하게 답변드릴께요

 

현재 가입되신게 직장인 퇴직연금인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고 퇴직금 법이 생기면서 은행권, 보험회사,근로복지공단(4인이하만)에서

퇴직금을 1년정산하던방식을 1/12로 나누어 매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겁니다

연금은 그냥 기능일 뿐이구요 퇴직시 가입업체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업체장께서는 이미 퇴직금을 지금하신상태니까요 단 1년미만 근무자는 퇴직시 다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명칭만 퇴직연금이구요 그냥 퇴직금 중간정산을 타 기관에 맞기신겁니다

 

어린이집 인수하실땐 직원들 퇴직처리시키시구 새로 가입하시면 돼구요  직원들은 퇴직금 안받으실꺼면 기존 가입업체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만족하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궁금하신게 잇으시면 쪽지 주세요 자세히 답변드릴께요

2011.07.13.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ons****
고수

퇴직 연금 형태로 가입하신게 맞으신지요

퇴직연금은 위탁하신 자금의 윤용형태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이집 퇴직연금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엔 부담이 있으므로 연금 형태로 미리 자금을 준비하는

추세라 원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신 듯 합니다

어린이집 인수시에는 우선 원생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시설내에서 다쳤을 경우 배상부분,음식물 제공시

원생들 질병 발병시 배상 부분 등)을 첫째로 살펴보시고 기타 화재보험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 원장님이 가지고 가실거냐고 물으신 부분이 이부분을 포함한 건지

정확히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화재,배상,퇴직연금 부분 모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전문가 누구에게나 문의 주시면 잘 분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