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마지막 접촉이 1.12일이고 이로인해 1.17일부터 1.2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19일인 오늘 자가격리 키트(햇반라면체온계 등) 이 도착했고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안내문이 같이왔는데 그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지원금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구원 인원 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본상 가구원중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수령 불가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안내 및 방법은
하단 안내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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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신청은 격리해제풀리는날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지고가면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가능합니다.
금액은 기간,인원수, 접종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가족중 공공기관 근무자가 있을시 제외됩니다.
2022.01.19.
3인 가족이여도 격리를 한명만 했다면 1인 기준이고
14일 미만이면 날짜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격리자가 추후 확진이 되고 다른가족도 전염이 된다면 등본상 가족인원 기준 신청가능하고
가족중 격리기간이 가장 긴 가족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