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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노동고용관서가 고용노동부인가요?
u765**** 조회수 2,771 작성일2022.05.01
지방노동고용관서로 민원 처리를 하라는데, 그게 무슨 기관인지 모르겠씁니다.
울산에 지방노동고용관서 이런기관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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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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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원 노무사
영웅 eXpert
근로기준, 노동 정책, 제도, 국민연금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임태원 노무사입니다.

관서는 사전적 의미로 '관청과 그 부속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지청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업무를 처리할 때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등 개인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소지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검색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울산에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질문 또는 추가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