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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지방노동고용관서 이런기관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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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태원 노무사입니다.
관서는 사전적 의미로 '관청과 그 부속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뜻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지청을 의미합니다.
사업장 업무를 처리할 때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업급여 등 개인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소지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검색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에는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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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