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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투자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주투자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주투자도 인정 받을수 있나요?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투자'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법규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
로서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는 조 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2. "벤처투자"란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 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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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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