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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그때 개설하시면 됩니다.
아래 잘 정리된 내용 공유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2024.08.08.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하나은행으로 통장 개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심사결과 발표 일정은 8월 1일 ~ 8월 16일까지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하나은행 알림톡 또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대상자 선정 문자 수신후 하나은행 방문 또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①입출금계좌 ②본인적금(청년내일저축계좌)계좌 총 2개의 계좌를 개설하면 되고,
계좌 개설 하실 때는 꼭 ②본인적금(청년내일저축계좌)통장으로 10만원 이상 저축하셔야
청년내일저축계좌 최종 가입 완료가 됩니다.
통장 개설 및 본인적금 입금 기간은 8월1일~8월22일(날짜는 변동될수있음) 까지입니다.
본인적금 입금기간은 전월23일~당월22일(23일,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입니다.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 통장으로 22일까지 직접 입금도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결과 확인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자산 형성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선정결과 조회/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 시점은 상이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 중 자세한 확인이나 통보일정 등 문의 사항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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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사결과 발표 일정은 8월 1일 ~ 8월 16일까지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하나은행 알림톡 또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럼 하나은행 앱이나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정보가 있는 곳이 있어서 아래 링크로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4.08.08.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하나은행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이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은행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이 제도의 주관 은행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청년들이 자격을 쉽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알림톡 또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앱을 통해 입출금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본인적금)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적금 계좌에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최종 가입이 완료됩니다.
계좌 개설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로, 매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저축하면 됩니다. 만약 23일이나 22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저축할 수 있어요.
이 계좌의 금리는 기본 2%에, 급여 이체나 주택 청약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자산형성포털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니,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추가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