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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표준보수월액에 포함안되는 비과세 급여종류요~~~~!!!
thre**** 조회수 22,362 작성일2006.01.3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출하는거에서요...

표준보수월액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포함되는게 무엇인지 몰라서요 ....

일단 저희 회사는            기본급,            식대.           차량지원비.        근속수당및 기타,           

  직급수당.                    교통비보조금,                야.휴근수당                퇴직급. 연차수당

이렇게 8가지 급여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표준보수월액이라는게 기본급으로만 따지는건지 아님 기본급+다른급여항목

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식in을 검색해 봣더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중 100만원 미만은 식대를 포함하구

100만원 이상은 식대를 제외한다는데 ... 뭐가 맞다는건지 ,,,,,

예를들어서

 

기본급             1,100,000

식대                    100,000

차량지원비       200,000

야.휴근수당      180,000

직급수당           100,000

 

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얼마로 신고해야하나요? 2005년 기준으로 해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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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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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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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중수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건강보험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국민연금법상 표준소득월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이 무엇이냐가 관건인데요, 국민연금에서 소득에서 빼는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4호, 소득세법 시행령 11조에서 17조의 2까지 모두 관련됩니다. 이 조문들을 찾아보면 어떤게 비과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님이 질문하신 내용 위주로 보면 기본급, 야근수당,휴일수당, 직급수당은 소득에 포함되고 식대(10만원)와 차량지원비(20만원)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조문은 밑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는 등급결정과 관련한 사항이니 참고로 하세요^^

 

<참고>

직원이 입사해서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입사당시의 평균 급여(위의 비과세금액은 제외)로 신고를 하시고,  다음 년도에는 전년도 총소득(비과세소득 제외, 단 시간외, 야간근로수당등은 포함)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맞는 등급에 따른 보험료를 4월부터 다음년도 3월까지 납부하시는 겁니다.

 

올해 소득총액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2005년도의 근무월수 2005년도 중 받은 총소득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과 그달에 받은 급여액은 빼셔야 합니다. (월평균급여는 공단에서 자동 확인합니다. )

 

이 때 총소득을 정확히 기재하시려면 개인별로 나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16번금액(과세소득금액)과 17번 금액(국외근로수당), 18번금액(시간외,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신고를 틀리게 하는 경우에는(특히,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향후 공단에서 적정하게 조정하여 4월분부터 소급하여 추가분 한꺼번에 납부해야 되므로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 위의 기준대로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 추가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교통비는 과세입니다.(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득세법 12조 4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11조에서 17조 2를 보시면 비과세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홈페이지 가서 찾으시면 되구요^^)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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