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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비공개 조회수 297 작성일2024.03.05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어 저축금액과 거래내역확인서를 받았는데

그럼 2년전 만들었던 통장과 관련서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건가요?

아님 보관을 더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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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소망에셋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해외선물 #국내선물 #선물옵션 주식, 증권 15위, 회원, 로그인 1위, 네이버 페이 32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소망에셋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어 해지하신 경우, 통장과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금융 문서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서들은 향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나 금융 거래 확인 등의 목적으로 차후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지침이 은행 측에서 제공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몇 년 간은 해당 문서들을 보관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특히 세무 관련 문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나중에 문서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문서의 전자적 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때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채택시 받는 해피빈콩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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