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사업장에서도 받을수 있는 지원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직원이 육아 휴직을 들어갔을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지원금과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대체인력을 재고용하게 되면 또 나오는 지원금이 있는건가요?
2.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임신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다시 고용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는게 있는데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일년단위로 기간을 잡아 놓거든요..) 이기간이 끝나서 다시 고용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는게 맞는건지....어떤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건지 어떤 조건이 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저희가 병원특성상 고령자 직원분들이 조금 있으신대요... 고령자 관련지원금중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과,정년연장지원금이 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정확한 조건과 얼만큼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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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종료 후 대체인력을 재고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여부?
-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해당근로자 업무복귀후 30일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관련 장려금을,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이상 고용하고 해당 육아휴직 사용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관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대상자 복귀 후 대체인력을 재고용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관련 지원금에 대하여
가) 지원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이내에 그 근로자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참고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이 1년이하이거나 또는 이후 1년이하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도 총 근로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는 지원금 지급대상이나 근로계약을 매년 1년단위로 작성한다하더라도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나) 지원금액 및 기간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월 40만원씩 6개월 지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만원 지원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최초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 종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등을 첨부)
3)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금 및 정년연장연장지원금의 구분
가) 정년연장지원금 : 정년을 폐지하거나 58세이상으로 1년이상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정년연장이 3년이상 연장된 경우는 2년 지원)
나)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정년을 58세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재고용기간 1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00인이하 제조업은 1년),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 (500인이하 제조업은 2년) 지원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의 고용안정사업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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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