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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묘지 질문드려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301
작성일2013.06.21
할아버님이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현재 몸이 많이 좋지않으셔서 알아보던중 묘지신청을 먼저 하여
쉽게말해 자리를 먼저 맡아두면 돌아가신후에 가실수있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려고 글 올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국가유공자 신분증도 있으시고 댁에 국가유공자 문패도 나와 달아놓으셧고 보훈처에서 돌보미 분도 나오시고 매달 정홧한 액수는 모르나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 할머님ㅇ0게 듣기로 아직 묘지 신청을 하진 못했지만 할아버님이 원하신다고 들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몸이 많이 좋지않으셔서 알아보던중 묘지신청을 먼저 하여
쉽게말해 자리를 먼저 맡아두면 돌아가신후에 가실수있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려고 글 올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국가유공자 신분증도 있으시고 댁에 국가유공자 문패도 나와 달아놓으셧고 보훈처에서 돌보미 분도 나오시고 매달 정홧한 액수는 모르나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 할머님ㅇ0게 듣기로 아직 묘지 신청을 하진 못했지만 할아버님이 원하신다고 들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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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할아버님이 국가유공자시면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십니다.
할아버님이 어떤 대상구분의 국가유공자이신지에 따라 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안장 되십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할아버님 사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할아버님 사망 후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시면
- 안장식 일정을 국립묘지 현충과와 협의하여 정하시고,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까운 보훈청 보상과에서 영구용 태극기와 영현함을 수령하시고,
화장장 감면 ‘국가유공자 확인원’증명도 함께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구용 태극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음
- 화장장에 확인원 증명을 제출·화장 하신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시면 됩니다.
※ 화장장 감면 유·무 및 감면율은 해당 화장장으로 문의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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