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전세자금대출 유주택자 동거인
비공개 조회수 489 작성일2023.08.30
제가 내년 10월에 결혼을 하는데(혼인신고는 미룰겁니다)

내년9월에 신혼집을 전세로 얻으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내년 11월에 아파크 청약 잔금대출을 받고 유주택자가 되는데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받고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에 지장이 없을까요? 퇴거조치된다는 얘길들어서..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msg****
식물신 eXpert

어떤전세자금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버팀목이나 중기청 전세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입신고한 모든 사람이 무주택을 유지해야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하시면 경우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버팀목, 중기청전세대출 등) 이용하지마시고 다른 은행 전세대출상품 이용하셔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시거나

정부지원전세대출 상품을 받으려는 경우 여자친구분만 전셋집에 전입신고하시고 남자친구분은 전입신고를 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전세사기때문에 전세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알아보시고 보증료 지원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8.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여자친구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내년 11월에 아파크 청약 잔금대출을 받고 유주택자가 되는데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받고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에 지장이 없을까요? 퇴거조치된다는 얘길들어서..

---> 아니지요, 결혼 할 사이라면 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대출 좀 해 주었다고 해서 채무자의 사생활까지 체크 할 권한이 없는 것이지요.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