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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신고시 과세표준에대해 궁금해요?
비공개 조회수 614 작성일2024.10.18
근로소득자입니다 (연봉6000정도)
올해 금융소득이 3000정도 생겨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될텐데요
이때 과세표준은
연봉'+3000으로 9000인가요?
아니면 연봉+1000(3000-2000)으로 70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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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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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과세표준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계산은

근로소득 + 금융소득으로 계산되며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리면

6000 + 3000으로 계산됩니다.

3000 - 2000 차감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024.10.1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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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중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합산해서 신고

단, 이자 및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 합산

아래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금융소득은 배당소득은 없고 이자소득만 있다고 가정

(이유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Gross-up하는 배당소득이 있기 때문에,)

1. 근로소득 : 60,000,000(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2. 근로소득공제 : 12,750,000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70%

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근로소득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근로소득이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5%)

3. 근로소득금액(1-2) : 47,250,000

4. 금융소득 : 30,000,000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 합산하는 것이 아닌 전체 금액 합산)

5. 필요경비 : 0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없음)

6. 금융소득금액(4 - 5) : 30,000,000

7.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3+6) : 77,250,000

8. 소득공제 <== 기본공제(인적공제+추가공제 등)+연금보험료 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9. 과세표준(7 - 8) <== 따라서, 과세표준은 8.소득공제의 금액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음!

10. 산출세액(9 X 세율) - 단,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아래의 세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음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84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624만원 +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11. 세액공제

12. 결정세액(10 - 11)

13. 기납부세액

14. 차감후세액(12 - 13)

결론적으로, 각각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 후 그 소득금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소득공제 등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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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근로 소득자의 연봉 자체가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이므로 다음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2024.10.18.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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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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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영웅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 연봉 6000만원 + 금융소득 3000만원:

  • 금융소득 3000만원2000만원별도로 원천징수(15.4%)됩니다.

  • 나머지 1000만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1. 과세표준 계산:

  • 연봉: 6000만원

  • 금융소득 과세표준: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총 과세표준: 6000만원 + 1000만원 = 7000만원

따라서,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됩니다.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은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추가 납부나 환급이 결정됩니다..

.

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https://www.amorblog.co.kr/2024/10/blog-post.html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