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년동안 이자만 냈거든요
1년이 되어 대출기한연장 하겠느냐는 연락이 왔고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보증료라는게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을 하시면 보증서를 새로 끊어야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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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연장시 보증료는 추가로 납입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정보입니다.
직업, 소득 관계없이 소액은 쉽게 가능한곳 모음입니다.
2021.03.02.
답변드립니다.
보증료라는게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보증서를 새로 끊어야하는건 당연한거구요.
기한이 연장될때마다 보증료는 발생이 될거에요~
2021.02.15.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보증료는 대출시 은행이자를 지급하는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를 합니다. 보증료 납부방식은 신용보증재단과
보증약정을 체결할시 3개월 후불 또는 선불 아니면 1년선납 또는 후불 이러한 방법으로 보증약정서에 기제되어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원칙적으로는 은행의 대출이자납부방식은 원칙적으로 3개월 후불식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은행마다 다를수 있음) 보증료도 대출이자납부방식과 같은개념으로 납부하는것으로 판단되나,
3.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한 결과, 보증재단에서 징구하는 보증료는 수수료 개념으로 보증기간내에 발생하는 총보증료
를 한번에 선취하는 방식으로 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4.따라서 금반 기한연장시에 보증약정을 다시 쳬결할것으로 판단되므로 재 보증약정체결시 보증납부 방법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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