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일제히 ‘지역가입자 부담 줄이는’ 개편안 재추진 공약

최희진 기자

형평성 안 맞는 부과체계

많이 버는 사람의 보험료를 늘리고,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힌 주요 국정과제였다.

형평에 맞지 않는 현재의 불합리한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은 여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온 사항이었다.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발족했고, 지난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월 이후 건보료 개편 시계는 멈춰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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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연봉)에 보험료율(2016년 6.12%)을 곱해 산정하며 사업장과 직장가입자가 이를 절반씩 나눠 낸다. 보수 외에 종합과세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어도 그 합이 연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연금·금융 소득이 많아도 그 합이 연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은퇴자·실업자·일용근로자 등 주로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구간별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금액(2016년 179.6원)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한다. 특히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평가소득’이라는 가상의 소득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3억원짜리 주택 1채와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직장가입자가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 가입자는 월급 200만원에 대한 건보료(월 6만12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올해 안에 은퇴해 무소득 상태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주택과 자동차, 평가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돼 월 20만9410원(4인가구 기준)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 민관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총 28차례 회의를 거쳐 보수 외 가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과 무임승차자(소득 있는 피부양자)들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걷어, 부담능력보다 많이 내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자동차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재산공제’를 도입해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기획단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2013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0.6~3.2%(9만1000~46만2000명)는 건보료가 월 14만~41만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79.3%(601만9000가구)는 건보료가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1월28일 돌연 “개편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담뱃값·재산세 인상 논란과 직장인 연말정산 파동이 겹친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인상안까지 발표했다가 후폭풍에 휩싸일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정부가 중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재추진 방침을 일제히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앞세웠을 뿐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 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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