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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관계 vs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비공개 조회수 1,144 작성일2019.12.18

16년전에 토지를구매하여 집을 지으려했으나 기존토지주인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2명에게 팔았고 그런이유로 저희그냥  공유관계로 알고구매하였고 기존 분할하여 토지를 구매한 이들의 승낙이 없어 기존필지분할로 새로 번지를 만들어  집을지어 살았읍니다 그런데 얼마전 공유자 2명으로부터 소송당했읍니다 소송이유는 기존 필지에서분할하여 집을 지었지만 분할하여 만든 필지 새로운번지에도 자기들의 지분이 있다고 하며 (실제로 등기권에2개의번지에 모두 이름이 같이올려져있읍니다 하지만사용하는토지는 전이고  각자 구분되어 15년동안 사용했읍니다 ) 그동안의 사용료와 우리가 사용하는토지는 대지이므로  더비싼 토지비용을달라는요지였고 재판결과 3명이합의하고 같이 측량 하여 각자의 토지를 소유하라고 하였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알아본바는 이런토지는 그냥 공유 관계가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것 같은데 어느것이맞나요 ? 

질문1 그냥 판사의 판결대로 3인측량하면 공유관계가없어지나요 ??

질문2 아니면 어떻게 해야 공유관계가 없어지나요??

질문3 분할된필지에 명의가 있으므로 또 지분만큼 땅값을 주고 사야되나요 ??

질문4 제가알아본바는 공유물 분할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하라고하던데 맞나요 ??



질문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저도 잘모르겠읍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움이많이있어 질문을드리니 성실한 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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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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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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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알고 대지를 매입하였으나,

다른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단순 공유관계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 대지가 단순 공유가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을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사건 관련 여러 단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에게 대지를 판매한 사람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입증할 주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질문자님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질문자님이 타인 지분 위에 집을 지은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자 중 일부인 질문자님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 공유물을 분할하여 현재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질문자님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해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홈페이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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